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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아비192
솔직한아비19220.07.22

출근시간 외 카톡업무는 연장근로 아닌가요?

퇴근을 하고 저녁있는 삶을 꿈꾸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계속 더 할일 없는지 확인하고 퇴근해도, 꼭 집에가는 길에 카톡으로 파일을 보내거나 보고서 수정 요청을 하여 퇴근 후 집에서 연장근로를 합니다.

연장근로지 사실상 야근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회사에서 남아서 하는 사람은 연장수당을 다 챙겨주는데, 저는 챙겨주지 않습니다. '퇴근'했다는 이유인데요..

카톡업무도 회사일을 하는게 아닌가요? 이 경우도 연장수당.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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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 밖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승인 없이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퇴근 후 사용자가 추가로 일을 부여하고, 근로자도 실제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당해 근로시간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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