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 외 카톡업무는 연장근로 아닌가요?
퇴근을 하고 저녁있는 삶을 꿈꾸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계속 더 할일 없는지 확인하고 퇴근해도, 꼭 집에가는 길에 카톡으로 파일을 보내거나 보고서 수정 요청을 하여 퇴근 후 집에서 연장근로를 합니다.
연장근로지 사실상 야근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회사에서 남아서 하는 사람은 연장수당을 다 챙겨주는데, 저는 챙겨주지 않습니다. '퇴근'했다는 이유인데요..
카톡업무도 회사일을 하는게 아닌가요? 이 경우도 연장수당.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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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밖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승인 없이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퇴근 후 사용자가 추가로 일을 부여하고, 근로자도 실제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당해 근로시간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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