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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솔직한아비192
솔직한아비192
20.07.22

출근시간 외 카톡업무는 연장근로 아닌가요?

퇴근을 하고 저녁있는 삶을 꿈꾸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계속 더 할일 없는지 확인하고 퇴근해도, 꼭 집에가는 길에 카톡으로 파일을 보내거나 보고서 수정 요청을 하여 퇴근 후 집에서 연장근로를 합니다.

연장근로지 사실상 야근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회사에서 남아서 하는 사람은 연장수당을 다 챙겨주는데, 저는 챙겨주지 않습니다. '퇴근'했다는 이유인데요..

카톡업무도 회사일을 하는게 아닌가요? 이 경우도 연장수당.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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