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행정구라는 것은 성(省)과 동급이며, 자치구가 가진 자치의 수준을 뛰어넘은 독자적 관세권, 교육제도, 경찰권한 등을 누리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무역기구와 같은 일부국제기구에는 독자적 관세구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대표를 보내고 있으며, 올림픽에도 따로 대표선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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