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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모레도도전하는시인
모레도도전하는시인

자녀 증여세 납부 기준이 궁금합니다.

미성년 자녀증여세 납부 기준이 궁금해요.

2천, 2천, 5천, 5천 외에는 미성년 자녀에게 더 세금부담없이 증여해줄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성년이 직게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일 후 2년 이내 1억까지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