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 전에 여자친구에게 명의이전으로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라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배우자간 재산 증여를 할 경우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0년동안 6억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해당 증여를 신고기한 이내에 취소하고, 혼인신고 후 다시 재증여해야 6억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