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명의관련(이전) 질문 드립니다!!
곧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데
올해 8월초 제 명의로 된 아파트 매매로 여자친구에게 명의이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 전 남남이 되버리면 세금이 많이 발생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혼인신고를 하신다면 배우자 공제이기 때문에 증여가액 6억원 이하라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증여로 봐도 무방하기에 과세대상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법정부부가 되기전에 여자친구에게 아파트를 명의이전하였다면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부사이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되지만, 혼인신고전이라면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신고 전 이라면 아직 부부관계가 아니고 타인이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액에서 차감할 금액은 없습니다. 증여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취소한다면 증여로 인한 증여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다면 다시 본인의 명의로 돌릴 경우에는 당초 증여의 증여세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일, 증여가 아니고 매매라고 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없을 것이며, 다시 유사한 가격으로 되판다면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신고 전에 여자친구에게 명의이전으로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라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배우자간 재산 증여를 할 경우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0년동안 6억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해당 증여를 신고기한 이내에 취소하고, 혼인신고 후 다시 재증여해야 6억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