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잔금과 동시에 저를 세대주로 분리하려고하는데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후 전입신고를 하면 소유권이전을 받은 집에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 일반적으로 잔금을 지급하게 되면 주택을 인도받는 것이고 전입신고의 경우 해당 시점에 하시면 되는데, 신고시에 본인을 세대주로 하시면 됩니다. 소유자라고 해서 전입시 자동세대주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만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신다면 그때는 세대원이 없기 떄문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세대주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세대분리의 경우 단순히 주소지를 다르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데, 본인이 기혼이거나 만 30세이상, 혹은 일정소득이 있을 경우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어야 주소지를 다르게 함으로써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2. 여자친구(혼인예정 11월)는 현재 월세 세대주인데 8월 잔금이후 및 11월 혼인신고후 세대원등록해도 문제 없을까요?
-> 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시게 되면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부부는 동일세대로 보게 됩니다만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배우자분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