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기임대 계약기간내 퇴실 입주날 바로 다음날
안녕하세요 강남에 단기임대 어제 입주한사람인데요 너무 불편해서 퇴실하고싶다고 했더니 한달치 월새를 아예 못돌려받는다고 그러시더라구요 ..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제 입주했는데 계약서가 그렇다고 아예 못돌려받는게 말이되나요.. 어제 잠 한숨도 못잣습니다 윗집이 너무 시끄럽게 해서 경찰에 신고도 하고 아침되니까 조용해졌는데 시끄러운집 아니라면서 월새 한달치 못돌려주신다고 그러는데 정말 방법이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반환이 어렵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고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 이용이 사실상 어려워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라면 상대방과 협의되지 않는 이상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