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가 집주인이고 월세로 계약후 묵시적갱신으로 세입자가 9년살았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집에들어가 살아야해서3개월전 24년 7월19일계약했던날짜로 종료 통보하였는데?
그쪽에서 집구하기힘들다며 못나간단식으로 말하고있습니다 저희는 7월29일 그집으로 들어가려 이사짐센터 예약까지했는데 더 연장안되냐 못나간단식으로 저러니 어떻게해야할까요
저희도 현재 지금살고있는집 팔아서 7월29일까지 비워주고 그 세준 집으로 들어가야하는건데 황당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