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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4.01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조건중 사업자의 사무실을 거주지로 할수도 있나요?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사업자의 사무실은 사업지역내 주소지에 개설해야 겠지만 초기 재정적 이유로 개인 거주지 주소로 개설할 수 있나요?

(사무실에서 하는일은 주로 전화주문 받는것이며

제품을 적재.전시할 필요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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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무실에서 하는일은 주로 전화주문 받는것이며 제품을 적재.전시할 필요도 없음)"인 것으로 보아 별도의 사업장이 없어도 가능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업종이 국세청의 업무지침등에 따라 반드시 사업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면 거주지의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거주자가 질문자님 본인(부모님 등 포함) 소유가 아닌 경우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혹여나 임차한 곳이라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한줄 한줄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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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필수인 업종이 아니라면,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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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집의 임대차계약서, 자가일 경우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셔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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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신분증, 허가

    또는 등록업종인 경우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에 일부 업종은 신청이 불가한 데,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음식점,

    숙박업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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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의 형태상 창고나 사무실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택을 주소지로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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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소지에서도 사업자 개설이 가능합니다. 개설한 이후에 사업을 하시면서 확장하실 때 그때 상가 임대 하시면서 사업자등록 주소 정정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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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주소를 집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상가 등지에서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등록증이 발급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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