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조건중 사업자의 사무실을 거주지로 할수도 있나요?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사업자의 사무실은 사업지역내 주소지에 개설해야 겠지만 초기 재정적 이유로 개인 거주지 주소로 개설할 수 있나요?
(사무실에서 하는일은 주로 전화주문 받는것이며
제품을 적재.전시할 필요도 없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무실에서 하는일은 주로 전화주문 받는것이며 제품을 적재.전시할 필요도 없음)"인 것으로 보아 별도의 사업장이 없어도 가능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업종이 국세청의 업무지침등에 따라 반드시 사업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면 거주지의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거주자가 질문자님 본인(부모님 등 포함) 소유가 아닌 경우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혹여나 임차한 곳이라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한줄 한줄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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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필수인 업종이 아니라면,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집의 임대차계약서, 자가일 경우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셔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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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신분증, 허가
또는 등록업종인 경우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에 일부 업종은 신청이 불가한 데,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음식점,
숙박업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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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의 형태상 창고나 사무실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택을 주소지로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소지에서도 사업자 개설이 가능합니다. 개설한 이후에 사업을 하시면서 확장하실 때 그때 상가 임대 하시면서 사업자등록 주소 정정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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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주소를 집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상가 등지에서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등록증이 발급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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