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신분증, 허가
또는 등록업종인 경우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에 일부 업종은 신청이 불가한 데,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음식점,
숙박업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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