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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냉온탕댕댕쥬123
냉온탕댕댕쥬123

이런 경우 협박죄가 성립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어 이렇게 질문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토요일까지만해도 저희집 우편함에 있던 우편물들이 하루 지난 다음날인 어제 일요일에 보이지 않아 찾아보니 반송하는 우편물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요.. 가족한테 물어보니 자기는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사실 두어달 전에 한 번 같은 건물에 사는 다른 집 두 분이 몰려와서 우편함 차있는 거 미관상 보기 안 좋다고 말 꺼내신 적이 있는데.. 그때 한 번 치웠고 그 이후 조용길래 설마 남의 집 우편물까지 손댈거라곤 상상도 못 했거든요..

황당해서 찾아보니 우편법 제 48조가 나오던데 혹시 제 경우도 해당 되는거 맞을까요?

그리고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고 다음에 또 그러실 거 같아 우편함 옆 벽에 경고성으로 저 48조 프린터 해서 붙여놓고 저희집 우편함 건들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혹시 이런 것도 협박에 포함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글을 남겨보아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인데 위의 경우 임의로 훼손, 은닉, 처분을 경고하는 것으로 협박죄의 문제는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