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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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악의적으로 계좌동결을 시킬 수 있는것 같던데 처벌은 안되나요?
사람들이 일부러 몇만원 몇천원정도 이체하고 이 것을 사기당했다고 신고해서 상대방 계좌를 동결시키는 수법을 아무렇지 않게 악용하는것을 본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보이스피싱 당했을때나 사용하라고 있는 제도인데 일부러 이런제도를 악용해서 선량한 피해자만 나오게 만드는것 같더라고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것 같은데 이런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따로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 경우에는 허위 신고로 업무처리를 그르친 것이 되겠으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도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되며,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