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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알파카281
듬직한알파카28120.07.14

대포통장 실명자 처벌방법은?????

요즘 사기범들이 대포통장개설후재테크라하면서 회원가입후 인터넷도박 사이트로 유도후리딩해준다고하면서 피해자들 자금을 빼돌리는 범죄가 많은것같은데 피해자들이 착오송금 또는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은것같은데요 이때 통장을대여해준사람에게 처벌을할수는 없는건가요.그리고 보상받을방법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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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범죄행위에 협조하였다면 통장을 대여해준 사람에게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장을 대여해준 자는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그 자가 공범 등의 공동 불법행위자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여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형사 고소를 통해 특정한 이후에 해당 가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한편, 통장 대여자는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출처: 법제처)

    직접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도·양수 및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등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본문).

    -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위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접근매체”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등을 말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자신의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해준 사람은 위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포통장은 자금세탁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보이스피싱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많아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