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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낙지13
짓굳은낙지1324.02.08

부동산 매매사업자 사업 개시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1. 현재상황

2022. 11. 25. A부동산 경매 낙찰로 소유권 이전 등기

2023. 4. 25. B부동산 경매 낙찰로 소유권 이전 등기

2024. 1. 8. 부동산 매매사업자(부동산매매업, 일반과세자) 등록 - 홈택스에서 등록

2024. 1. 26. C부동산 경매 낙찰로 소유권 이전 등기

현재 C부동산 매도 중..

2. 질문사항

가.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양도세 관련하여, 기한과 관계없이 단기매도 시, 기본세율로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적용 시점이 궁금합니다.

사업 개시 전, 다시 말해서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양도할 때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나. A 부동산 매도 시, 부동산 매매사업자로서 양도세로 기본세율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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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이전에 매입한 부동산이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재고에 해당한다면 매매사업자로서 양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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