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에서 서로 x자로 턴을 그리다가
동일선상에서 측면충돌이 일어난 경우
(쌍방과실의 경우)
A의 장비가 일부 파손됐다고 했을 때,
B가 A에게 장비 파손에 대한
배상을 책임질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의 과실로 인하여 a의 장비가 파손된 이상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a 역시 과실이 있는 상황이라면 과실상계로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