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측면충돌 사고 재물파손
스키장에서 서로 x자로 턴을 그리다가
동일선상에서 측면충돌이 일어난 경우
(쌍방과실의 경우)
A의 장비가 일부 파손됐다고 했을 때,
B가 A에게 장비 파손에 대한
배상을 책임질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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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의 과실로 인하여 a의 장비가 파손된 이상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a 역시 과실이 있는 상황이라면 과실상계로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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