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잠시 정지한 곳이 쉴 수 있게 만들어진 공간이라면 과실이 없을 것이나 스키를 탈 수 있는 공간이라면 사고 상황에 따라 약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과실은 민사건이며 상대방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등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으로 청구 가능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