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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베짱이119
공손한베짱이11921.05.21

스키장 대인 후방 추돌사고도 과실치상 고소가 가능한가요?

스키장에서 보드 타다 가장자리에 잠시 정지해있는데 후방에서 일방적으로 박아서 다쳤는데 가해자가 자기 잘못 100%인정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가햬자 과실 100% 아닌가요? 그리고 인정못한다해서 형사고소 하려고 하는데 과실치상으로 고소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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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잠시 정지한 곳이 쉴 수 있게 만들어진 공간이라면 과실이 없을 것이나 스키를 탈 수 있는 공간이라면 사고 상황에 따라 약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과실은 민사건이며 상대방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등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으로 청구 가능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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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과 상대방의 과실비율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질문자분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과실치상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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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과실 치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고, 과실에 의한 부상으로 이는 형사상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사실상 다툼이 있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다툼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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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받아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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