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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1

스키장에서 충돌 후 면책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스키장에서 충돌하여 A란 사람이 B란사람의 장비 하나를 파손한 경우, A란 사람이 B에게 100% 변상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또한 이 사건으로 서로의 과실을 따질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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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0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충돌의 경위와 과실여부에 따라서 과실이 있는 사람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무조건 부딪혀 파손됐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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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로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른 일방이 예견하기 어려운 경우 충돌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전부 과실을 지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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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b의 장비를 파손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00% 배상의무를 집니다. 다만, b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장비를 두었다는 등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주장으로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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