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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탈퇴한 사용자
제가 알기로 방공제는 대출받아 산 집이 경매로 나왔을 때 그 경매낙찰받은 돈을 세입자가 먼저 가져가고 나면 은행이 먹을게 없어서 미리 덜 빌려주고 빼두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맞나요?
2. 만일 맞다면 디딤돌은 어차피 전월세 불가능하지 않나요..?? 왜 디딤돌도 방공제가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대출의 방공제는 대출 이후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가에서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을 제외한 액수만큼 대출 원금을 회수 할 수 있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방공제를 하지 않았으면 은행이 손해를 볼수 있기때문에 대출 한도에서 방공제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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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준 경제전문가
이노베이션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액임차보증금(최우선변제액)은 대출이 선순위라도 해도 법적으로 보호를 해 주기 때문에 향후 경매전에 채무자가 이를 악용하여 세입자가 있는 것처럼 소액임차보증 계약을 한다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즉 소액임차보증금으로 계약한 세입자가 먼저 배당을 받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