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딤돌 대출에서 방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1. 방공제라는 것이 제가 산 아파트가 나중에 경매?에 넘겨졌을 때 그 아파트의 임차인보다 은행이 어느 정도의 몫을 챙기기 위한 방어수단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이 방공제가 결과적으로는 단순히 대출받는 금액을 줄이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 원래는 3억 대출 가능한데 방공제하면 2억 8천만까지 대출 가능하다던가
3. 방공제 관련 보증을 가입하면 위의 제한이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비용이 드는 것 맞죠? 그렇다면 만일 대출금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는 입장이라면 보증을 가입 안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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