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LH 직원들의 땅투기에 많은이들의 공분을 사고있는데 투기의 이익을 소급해서환수하려면 어떤법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그리고 고위공직자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땅투기, 아파트 투기에대해서도 이익을 환수하는 법을 만들어서 땅이나, 아파트를 투기하는것을 근절하기위해 빠른후속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수익에 대하여는 환수와 몰수가 가능하나 현재 고위공직자에 대한 투기 등에 대해서 수사 중으로 수사로 인하여 범죄행위임이 확정되는 경우 이에 범죄수익으로 보아 몰수나 환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