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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개111
의젓한개11121.03.18

LH 직원 및 관련자 적용 죄목은?

업무상비밀누설 이용 요런 죄목적용인가요? 관련자에게 죄는어떤항목인지 궁금합니다. 몇년사이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번을 기회로 철저히 빠짐없이 수사하고 합당한 처벌이상으로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기지않게 제도보완 등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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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 역시 밝혀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공무원법 위반 내지 공사법 위반, 배임죄 기타 범죄의 사실관계를 살펴 적용 죄책을 확인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타 미공개 정보 등의 이용은 구체적으로 입법이 되지 않고 이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입법한다고 하여도 소급적용이 어려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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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상 처벌 규정, 부패방지법상 처벌 규정(몰수 추징)을 근거로 처벌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때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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