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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오징어5
계약은 내년까지인데 좋은 조건의 방을 발견해서 부동산에 내놨거든요.
이 때 복비(수수료)를 제가 내는건 이해가 되는데,
제가 내는돈의 현금영수증은 제가 못받는다는게 이해가안됩니다...
부동산측에서는 이 거래의 경우 제가 돈을 내는것일 뿐 거래의 주체는 방주인이라
방주인아니면 현금영수증을 내줄 의무가 없다네요...
이 경우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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