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전에 방을 뺄 때, 수수료는 제가 내는데 현금영수증은 못받는건가요?

계약은 내년까지인데 좋은 조건의 방을 발견해서 부동산에 내놨거든요.

이 때 복비(수수료)를 제가 내는건 이해가 되는데,

제가 내는돈의 현금영수증은 제가 못받는다는게 이해가안됩니다...

부동산측에서는 이 거래의 경우 제가 돈을 내는것일 뿐 거래의 주체는 방주인이라

방주인아니면 현금영수증을 내줄 의무가 없다네요...

이 경우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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