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복비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음식점 운영중인데 계약기간 만료전 인수자를 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인터넷에 글을 올려 양수자를 구했는데 이경우 복비 질문 드립니다.
건물주는 건물에 세들어 있는 부동산에서만 거래를 해서 다른곳에서 거래, 서류작성을 꺼려하십니다.
1. 제가 직접 양수인을 구했는데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2. 계약 중간에 나가서 재계약시 발생되는 서류 작성 대필료만 내면 된다던데 대필료는 얼마인지.. 관련한 법조항이 있나요?
3. 대필료는 저와 양수인 둘 다 내야 하나요?
4. 제가 잘못알고 있으면 어떻게 얼마나 내야 하는지, 가에 대한 법조항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 만약 복비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안하겠다고 억지 부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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