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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호박벌53
세심한호박벌5323.06.22

부동산 복비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음식점 운영중인데 계약기간 만료전 인수자를 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인터넷에 글을 올려 양수자를 구했는데 이경우 복비 질문 드립니다.

건물주는 건물에 세들어 있는 부동산에서만 거래를 해서 다른곳에서 거래, 서류작성을 꺼려하십니다.

1. 제가 직접 양수인을 구했는데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2. 계약 중간에 나가서 재계약시 발생되는 서류 작성 대필료만 내면 된다던데 대필료는 얼마인지.. 관련한 법조항이 있나요?

3. 대필료는 저와 양수인 둘 다 내야 하나요?

4. 제가 잘못알고 있으면 어떻게 얼마나 내야 하는지, 가에 대한 법조항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 만약 복비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안하겠다고 억지 부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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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만료전 중도해지라면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라고, 질문의 경우 다음 임차인을 본인이 구하셨다면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아야 맞지만 실제 그렇게 할지는 중개사무소와 협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2.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유는 중개사법상 중개로 볼수없기 떄문입니다.

    3. 양수인, 본인 따로 내셔야 합니다.

    4. 2와 동일할듯 보입니다.

    5. 중개보수를 요구와 계약자체는 상관이 없고,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이 주선상 상대방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권리금 회수보호를 위해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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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중개서비스가 없었다면 중개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본인이 양수인을 구했지만 중개서비스를 받기로 하였다면 계약 당사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하며, 본인이 양수인을 구했다는 점을 고려 법정 요율 범위내에서 감액 협의할 수 있으며 (법정요율은 중개사무소에 게시) 중개사무소는 단순 대필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3. 2항 참고
    4. 중개수수료는 게약 당사자가 냅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소유자가 하는 새 계약에서 기존 임차인에 해당하는 질문 하신 분은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만 중도해지 형식으로 계약을 종료함으로써 임대인이 양해를 구하기 위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납부하는 관행일 뿐 입니다.

    5. 위 4항 까지 답변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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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상가를 양도하는경우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고싶으면 임대인이 원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대필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것이지 새로운임차인이 요구한것이 아니기때문에 질문자님은 대필수수료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원활한 계약진행을 원하신다면 각각 10만원정도로 많이 진행되고 저또한 그정도에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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