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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아하?!23.02.12

부동산 에서 월세 계약후 수수료를 집주인과 제가 내는 돈이 왜 다른가요?

제가 집 계약당시 부동산 월세집을 구하고 나서

집 자체가 오피스텔로 잡혀있어 원룸이랑 수수료가

다르다고 하던데 저는 모르니 그냥 알겠다고 하고

집주인 분은 그 부동산에 방을 올려둔게 아니라서 수수료를 듣고

화를 내신것 같아요 그리고 집주인 분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낼필요 없으니 내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집주인 분에게

물어보니 자신에게 5만원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저한테는 20만원을 수수료로 요구 하던데

저는 그냥 냈지만 왜 이렇게 부동산은

수수료를 많이 받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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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부동산의 거래종별로 다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의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적용하고 계산 금액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또 중개보수는 임차인과 임대인에게서 각각 받는데, 임차인분은 정상적인 계산금액을 낸 것 같고, 아마도 임대인분은 (추정컨데)약조 협의에 의거 전략적 할인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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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보수는 "건물유형, 거래금액"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은 저렴하게 질문자님에게는 원칙대로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초과중개보수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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