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권고로 인한 실업급여
이제 곧 입사한지 1년이 되어 갑니다.그런데 구두로 다른 직원을 채용하기로 했으니 계약 만료를 해야될거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입사날짜는 써있는데 계약 끝나는 기간은 써있지 않고 계약종결날짜가 써있지 않으면 무기계약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두로 계약만료를 해야될거 같다고 들었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계약만료라고 말씀하셔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해달라고 말씀 드렸고 확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안해주신다고 하면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나요? 갑자기 구두로 통보 받아서 증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