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irp로 받은 퇴직금에 대해 세액공제
올해 irp로 받은 퇴직금에 대해서 연말 정산 공제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이 한도를 넘으면 연금저축엔 더 넣지 않아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퇴직연금을 납입할 때 납입금액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 오히려 퇴직금에 대해 연금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한도관련
- 세법상 정해놓은 납입액 한도가 있습니다. 해당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셔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질 못합니다.
통상적으로 한도액까지만 납입하시어 세액공제 효과를 가장 크게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한 금액
중 연간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은 거주자가 직접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한 금액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금계좌 납입액에는 1)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연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을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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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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