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한 금액
중 연간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은 거주자가 직접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한 금액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금계좌 납입액에는 1)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연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을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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