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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뿔영양30
심각한뿔영양3023.11.23

올해 irp로 받은 퇴직금에 대해 세액공제

올해 irp로 받은 퇴직금에 대해서 연말 정산 공제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이 한도를 넘으면 연금저축엔 더 넣지 않아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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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퇴직연금을 납입할 때 납입금액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 오히려 퇴직금에 대해 연금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한도관련

    - 세법상 정해놓은 납입액 한도가 있습니다. 해당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셔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질 못합니다.

    통상적으로 한도액까지만 납입하시어 세액공제 효과를 가장 크게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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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한 금액

    중 연간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은 거주자가 직접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한 금액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금계좌 납입액에는 1)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연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을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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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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