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비 맞벌이부부중 누가 받아야 할까요?
맞벌이 부부입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는 남편이 받을까에요
자녀의 국공립 교육비만 부인이 받을수 있나요?
의료비는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교육비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세 상담 센터에 똑 같은 질문이 있어서 해당 질문과 답변을 적어 봅니다.
"Q. 맞벌이부부인 경우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는 자녀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교육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비 세액공제도 올려 드립니다.
"Q. 맞벌이 부부의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는 것인지요?
A.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지출한 경우에만 지출한 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부양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배우자)이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남편은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인(배우자)인 경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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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고,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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