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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개112
유망한개11223.01.13

자녀 교육비 맞벌이부부중 누가 받아야 할까요?

맞벌이 부부입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는 남편이 받을까에요

자녀의 국공립 교육비만 부인이 받을수 있나요?

의료비는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교육비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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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세 상담 센터에 똑 같은 질문이 있어서 해당 질문과 답변을 적어 봅니다.

    "Q. 맞벌이부부인 경우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는 자녀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교육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비 세액공제도 올려 드립니다.

    "Q. 맞벌이 부부의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는 것인지요?

    A.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지출한 경우에만 지출한 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부양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배우자)이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남편은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인(배우자)인 경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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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고,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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