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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강아지263
보고싶은강아지26322.02.28

맞벌이부부 교육비(어린이집) 항목

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입니다. 자녀 어린이집 비용은 제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자녀 공제는 남편에게 올라가있는데요. 이렇게해도 교육비가 남편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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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는 질문자님께서 받으시고 자녀의 인적공제와 교육비공제는 남편분이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남편분께서 어린이집으로부터 교육비영수증을 수취하시고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교육비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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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취학전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비의 경우 연말정산시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교육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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