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입니다. 자녀 어린이집 비용은 제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자녀 공제는 남편에게 올라가있는데요. 이렇게해도 교육비가 남편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는 질문자님께서 받으시고 자녀의 인적공제와 교육비공제는 남편분이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남편분께서 어린이집으로부터 교육비영수증을 수취하시고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교육비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취학전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비의 경우 연말정산시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교육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