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법은 입법기관의 영역으로 이를 섣부르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판례에서 노동가능연한을 종전과 다르게 65년으로 판단하며,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노동가능인구의 감소 등 사회적 움직임이 정년 연장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듯 합니다.
다만, 다수의 기업이 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많아지는 연공급 형태를 띄고 있는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병행되어야 하겠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