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관리감독자 교육을 1년에 한명씩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 교육받으러 가시는 분이 차로 출 퇴근 하시는 분 이라 출근, 퇴근을 교육 받는 장소에서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9시~6시) 교육장에 주차를 시키면 주차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교육 받는 장소가 회사에서 도보권(걸어서 15분) 이니 주차를 회사에 해놓고 교육장까지 가서 교육 끝나면 회사로 돌아와 퇴근하면 된다고 합니다. 회사 카드로 직원의 개인차량의 주차비용을 결제하면 그건 비용처리가 안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