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차량 주차비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서 관리감독자 교육을 1년에 한명씩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 교육받으러 가시는 분이 차로 출 퇴근 하시는 분 이라 출근, 퇴근을 교육 받는 장소에서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9시~6시) 교육장에 주차를 시키면 주차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교육 받는 장소가 회사에서 도보권(걸어서 15분) 이니 주차를 회사에 해놓고 교육장까지 가서 교육 끝나면 회사로 돌아와 퇴근하면 된다고 합니다. 회사 카드로 직원의 개인차량의 주차비용을 결제하면 그건 비용처리가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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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카드로 지출을 하셔도 여비교통비나 차량유지비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 소속 직원이 개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육을 받으러 가는 과정에
주차비가 발생한 경우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손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달리 직원 개인의 개인적인 업무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비용처리가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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