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부고용유지지원차 유급휴가훈련 명령시 주차비청구문의
회사에서 정부고용유지지원금 수령차원에서
유급휴가훈련을 명령받았는데,
교육장 건물에 주차장이있는데 주차비를 근로자부담으로
하라고합니다.
사외교육이라 주차비를 청구하면안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에 따른 주차비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부담으로 할지 근로자의 부담으로 할지는
협의를 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육 진행 시 주차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