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다운계약은 불법인가요?
아파트 매매의 다운계약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다운 계약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인가요?
계약서보다 실제로 적은 금액으로 거래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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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거짓으로 실거래 신고를 함으로써 위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위반한 것으로서, 매매당사자나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