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과 달리 실제 거래 다운 가격으로 매매시 문제될게 있나요?
부동산 계약과 달리 실제 거래 다운 가격으로 매매시 문제될게 있나요?
꼭 계약서와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로 불법 입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하는 행위가 많고 대개 매수인의 제안으로 매도인이 수락하는 예가 많습니다.
시장 군수는 신고한 거래계약서를 보고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신고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세금 절감을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 위반행위가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매도인, 매수인은 과태료가 부과됨은 물론 양도소득세도 모두 부과대상인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은 불법행위 입니다. 적발시 상당한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원칙상 다운계약서는 위법입니다. 만약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발각이 되면 세법상 중과세 및 과태료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중개를 한 중개사에게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이하 업무정지 처분을 당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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