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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오색조199
깨끗한오색조19923.10.03

부동산 계약과 달리 실제 거래 다운 가격으로 매매시 문제될게 있나요?

부동산 계약과 달리 실제 거래 다운 가격으로 매매시 문제될게 있나요?

꼭 계약서와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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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로 불법 입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하는 행위가 많고 대개 매수인의 제안으로 매도인이 수락하는 예가 많습니다.

    시장 군수는 신고한 거래계약서를 보고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신고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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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세금 절감을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 위반행위가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매도인, 매수인은 과태료가 부과됨은 물론 양도소득세도 모두 부과대상인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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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은 불법행위 입니다. 적발시 상당한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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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원칙상 다운계약서는 위법입니다. 만약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발각이 되면 세법상 중과세 및 과태료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중개를 한 중개사에게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이하 업무정지 처분을 당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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