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자
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등에 대한 장례비 지출액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불가
하나, 장례비를 근로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장례식장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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