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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천인조291
신박한천인조29123.12.01

연말정산 처리방법이 궁금해요.잘 아시는분시 알려주세요?

연말정산 장례식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최근 장인 어른상으로 장례식장 비용을 썼는데

현금으로 처리를해서 소득공제 자료를 받지않아서...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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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장례비용이 따로 공제되는 항목은 없으며, 장례비용을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장례비용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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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자

    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등에 대한 장례비 지출액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불가

    하나, 장례비를 근로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장례식장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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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지 않았다면 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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