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처리방법이 궁금해요.잘 아시는분시 알려주세요?
연말정산 장례식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최근 장인 어른상으로 장례식장 비용을 썼는데
현금으로 처리를해서 소득공제 자료를 받지않아서...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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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장례비용이 따로 공제되는 항목은 없으며, 장례비용을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장례비용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자
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등에 대한 장례비 지출액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불가
하나, 장례비를 근로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장례식장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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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지 않았다면 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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