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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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해당 내용의 문자를 캡쳐해서 보내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인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로서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며, 다만 위 화면을 캡쳐한 것을 제3자에게 유포하시는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형사처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