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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참고래293
옹골진참고래29323.11.19

오픈채팅 통매음. 성희롱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오픈채팅에 들어가 오팬무라고 한 건 보내고 그 뒤 고소한다 하여 거듭된 사과 후 성적욕구. 욕망을 채울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과를 남겼음에도 합의 아니면 형사처벌이다 등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그 죄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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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발언내용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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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나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킬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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