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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이 다른 경우 어찌 하나요?

보험증권에는 사망보험금이 1억 5천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보험약관상 1억이라며 보험회사에서 보험증권을 따르지 않을 수 있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찬찬히 살펴보세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해당약관이나 해당증권이 아닐수도 있구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증권과 약관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보험 가입 당시 서류와 약관 및 증권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무조건 증권의 내용대로 처리하지 않으나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는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증권과 다른 내용의 계약에 대해 정당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다른 내용이 계약이 되기도 합니다.

    • 뽀얀여새45
      뽀얀여새45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은 보장에 대한 설명일뿐 , 보험 증권상에 나온 가입금액으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증권은 계약내용의 증표이므로, 해당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증권내용이 맞겠죠. 다만,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에 단서조항을 보아야합니다.

      일부 상품은 보험기간(1기간, 2기간)을 나누어 지급액이 다른 경우도 있는 등 변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증권을 따르되, 약관의 세부조항에 대해 문의를 주시면 답변이 가능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이 다른 경우 어찌 하나요?

      => 보험자가 동종 또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정형화된 계약조항. 이것을 보험약관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장받으시는 것은 계약하신 보험증권입니다. 즉 1억 5천을 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증권과 약관이 다르다면 상품설명서를 확인해 보시거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이 다른 계약일 수 있습니다. 어떤것이 맞는지 아셔야합니다.

      사망보험금 이외에도 다른 특약도 다른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하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