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신고 상용직 신고차이 알려주세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평택 건설 현장을 수주했고, 건설공사의 경우 1년이상의 근무인경우를 상용직으로 보므로, 계약기간이든 근무기간으로든 1년미만인 현장신호수 경우는 일용직 일급기준으로 계약하고 진행하려는데 문제 될게 있나요? 4대보험신고 모두 하구요.
어떤 분은 신호수인 일용직이라도 1개월이상 근무할 경우엔 상용직으로 신고해야한다고 하는분도 있고, 일용직으로 신고하려면 근무자를 교체해야한다고 조언받았던것 같아서요.
위 당 사현장의 경우, 현장에서 신호수를 1개월마다 교체하지 못한 상태에서, 즉 1달을 초과하여 일용직을 이용했음에도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신고할시에 당 사에 문제가 되는것은 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