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신고 상용직 신고차이 알려주세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평택 건설 현장을 수주했고, 건설공사의 경우 1년이상의 근무인경우를 상용직으로 보므로, 계약기간이든 근무기간으로든 1년미만인 현장신호수 경우는 일용직 일급기준으로 계약하고 진행하려는데 문제 될게 있나요? 4대보험신고 모두 하구요.
어떤 분은 신호수인 일용직이라도 1개월이상 근무할 경우엔 상용직으로 신고해야한다고 하는분도 있고, 일용직으로 신고하려면 근무자를 교체해야한다고 조언받았던것 같아서요.
위 당 사현장의 경우, 현장에서 신호수를 1개월마다 교체하지 못한 상태에서, 즉 1달을 초과하여 일용직을 이용했음에도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신고할시에 당 사에 문제가 되는것은 무엇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신고되어야 하는 인원을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4대보험 미신고의 리스크(일용직은 건강, 국민연금 미가입 대상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월 8일 근무시 건강과 연금은 따로
취득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용직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요건 충족시 건강과 연금만 별도로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