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무기간에 관한 문의입니다.

일용직 근무기간에 관한 문의인데요.

일용직이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여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넘길 경우 상용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예를 들어서 1월 한달간 근무를 하고 2월에는 2월 1일부터 업무를 보며 계속 일용직으로

직원을 쓸 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