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에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정정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계약서도 그렇고 실근무도 5/1~31일까지 하루 8시간 일하고 4대보험도 뗍니다. 이 경우에 상용직으로 할 수 있는거로 아는데,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 일용직으로 근로 계약서를 쓰면 상용직으로 정정이 어려울까요? 일 하는곳에서는 일용직으로 신고 한다고 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쓰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한 후에도 상용직으로 정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