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에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정정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계약서도 그렇고 실근무도 5/1~31일까지 하루 8시간 일하고 4대보험도 뗍니다. 이 경우에 상용직으로 할 수 있는거로 아는데,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 일용직으로 근로 계약서를 쓰면 상용직으로 정정이 어려울까요? 일 하는곳에서는 일용직으로 신고 한다고 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라면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정정 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쓰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한 후에도 상용직으로 정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근로관계라면 상용직으로 분류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담당자 실수로 정정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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