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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반딧불248
굳건한반딧불24822.05.28

아파트 1층 화단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2층에 살고있는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작년에 제 방에 에어컨을 설치하면 실외기를 1층 화단구역에 설치하였습니다. 설치할 당시에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하였고 관리사무소측에서도 조경에 방해가 되지않고 1층 입주민에서 허락을 구해달라고 하셔서 허락을 구하고 실외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위치 및 확인을 다받은 상태인데지금 1층 입주자께서 실외기를 치워달라고합니다.이사를 나가시는데 이사오시는분께서 1층에 실외기가 있는게 싫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협의가 끝났었고 옮기는 기용도 많이든다. (앵글비 및 인건비 - 약 30-40만원) 내맘대로 설치한것이 아니니 옮기는것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해달라고 하니 부담못한다고 합니다.1층 화단은 자기들 구역이다. 내 부지인데 왜 그러냐...지금 1층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이고 새집주인이 싫다는데 치워달라 안치우면 이사오는 날 마음대로 철거할것이다. 라고 말하더라구요.. 아파트 관리소장은 1층이 싫다면 치워줘라고 1층 합니다.(1층 현재 집주인이랑 잘안다고.. 관리소장님 입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알기론 아파트쪽에서 1층 전용마당 구역은 베란다 쪽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아파트 출입구 쪽 화단(반대편)에 나둿는데 거기도 1층 구역이라고 하던데..

혹시 이런 사항들을 어디서 확인 할수있을까요?관리사무소에 확인 하기엔 관리소장과 1층 현재 집주인이 친한관계라....제 실외기를 마음대로 철거한다고 하던데.. 가능한건가요;;;? 또 이렇게 협의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 옮기라고 하면 옮겨야 되는건지...관리사무소 소장도 중립적인 위치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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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관리소 및 1층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실외기를 설치하였다면 합법적으로 설치되거나 설치를 한 만큼 새로운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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