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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게174
똘똘한게17420.11.26

아파트 1층에 사는혜택을알려주세요

380세대 아파트에서 18년이상살아오는데

근래들어 이상한일이 발생해서 질문 드립니다

1층세입자분이 이사를들어오면서 1층앞 화단에 벽돌을설치하고 화단을없애고 아예 테라스를 만들어 버렸읍니다

관리소와입주민들이 철거를요하는데도 막무가네로 공사를하고있읍니다

지금껏 화단에는 1층사는사람이 심고싶은것나무든꽃이든 예쁘게 조성하는걸로 우선권이있는걸로알고있었는데 그리고 모든분들이 아파트규칙으로알고 아무도 화단에 개인소유처럼 공사를 한적이없는데 이런일이 합법적인것인지 알고싶읍니다

변호사님에 좋은 말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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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1층 앞 화단 공간은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유부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1층 거주자라 하더라도 아파트의 공유부분을 임의대로 독점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아파트 소유자들의 철거요청이 있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1층거주자를 상대로 법원에 테라스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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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1층 앞 화단은 공용부분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등 아파트 입주민들이 합의하여 사용용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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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의 조성된 화단의 경우에는 어느 한 세대의 전용 부분이 아니며,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이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현관문, 복도, 경비실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용부분을 어느 한 세대가 점유하고 이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관리단의 회의로 관리행위로서

    해당 행위의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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