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받고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신고내역이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 수록이 되어 있지 않아 소급하여
10년내 증여재산에 대한 합산이 어렵습니다.
만약, 증여를 받고 실제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라면 관할세무서에 신분증 치참하여
직접 밤문하여 증여세 신고(결정)서류 출력해달라고 요청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고/납부 - 증여세 신고. 클릭하여 출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