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자진신고일 후에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2천만원을 할아버지에게 증여를 받았고
증여세 존재를 몰라 신고를 못하고 자진신고일도 훨씬 넘겨버렸는데요.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불이익이나 뭐 그런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법적이후 신고할때 가산세가 부과되니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불이익 역시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을 넘어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1) 무신고가산세와 2)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때 납부지연가산세는 자진기한후신고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무신고 가산세는 감면 불가)
[출처: 국세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증여세 공제한도등을 초과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라면 증여세 신고기한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하면
증여세액과 함께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신 경우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10년간 최대 2천만원, 성인일 경우 10년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성년, 성년 구분 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2천만원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0원, 성인일 경우 3천만원까지밖에 공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할아버지님한테 증여를 받으셨다면 만약 성인이시면 5천만원 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면 미성년자일경우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지난 10년간 다른 증여를 받은것이 없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아버지님이 생존해 계시는 경우에 할아버지께서 세대를 건너뛰어서 질문자님한테 (손자)에게 증여를 한다면 가산세가 산출세액의 30% 부과되나, 현재는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전체 금액인 2천만원을 공제받으실수 있기에 세대를 건너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증여세가 전부 공제가 되는것으로 보이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될것은 없다고 보지만, 만약을 위해서 증여세를 내지 않더라도 자진신고를 하시는것이 좋으면 참고로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붙게 되며 (10%~최대40%), 만약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당시 받은 재산과 증여일 이전 10년간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이라면 증여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못해도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가산세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2천만원 외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므로 가산세 또한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늦게라도 신고하여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의 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무(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
-일반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x일반무신고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x20%
-부정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x부정무신고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x40%
-과소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
-일반과소신고가산세=산출세액x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x10%
-부정과소신고가산세=산출세액x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x40%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세액에 납부지연 1일에 10000분의 2.5씩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즉, 1.000.000 x 2.5/10.000 x 29dlf = 7.250원이 맞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액(본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이므로 해당 금액이내일 경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더라도 차후에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후에 자금출처소명시에도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나, 입금내역에 대한 자료는 보관하셔도 무방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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