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할아버지님한테 증여를 받으셨다면 만약 성인이시면 5천만원 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면 미성년자일경우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지난 10년간 다른 증여를 받은것이 없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아버지님이 생존해 계시는 경우에 할아버지께서 세대를 건너뛰어서 질문자님한테 (손자)에게 증여를 한다면 가산세가 산출세액의 30% 부과되나, 현재는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전체 금액인 2천만원을 공제받으실수 있기에 세대를 건너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증여세가 전부 공제가 되는것으로 보이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될것은 없다고 보지만, 만약을 위해서 증여세를 내지 않더라도 자진신고를 하시는것이 좋으면 참고로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붙게 되며 (10%~최대40%), 만약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