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며,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본세, 신고
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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