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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23.03.05

세금이 없어 증여신고를 안했다가 몇년뒤에 신고하면 불이익이있나요??

부모님께 천만 이천만씩 받는경우 증여세 5천한도여서 세금이 없기에 신고하지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알고보니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뒤늦게나마 알아봐서 증여신고를 할까하는데..


1. 이미 10년이 지난 돈은 하지않고 그 이후 받은돈부터 신고하면 될까요?

2. 한참 늦은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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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한후신고 시에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10년이 지난 증여는 어차피 합산대상에서 빠지므로 10년 이내의 증여분부터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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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이 없다면 무신고해도 증여세 가산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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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10년이 지난건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2. 불이익이라면 가산세인데 10년이 지난건 어차피 제척기간이 종료돼서 부과하지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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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공제금액 이내라서 납부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뒤늦게 신고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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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부분 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증여받은 모든 내역을 신고하셔야되지만, 증여세 제척기간은 10년이기때문에 그 이후 증여받은 내역을 합산신고하시면 됩니다.

    2. 기한 후 신고로서, 합산된 금액이 5천만원이 넘어간다면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가 나오고,

    납부할 증여세에 20%(무신고가산세), 1년당 10%정도(납부불성실가산세)가 따라서 붙게 됩니다.

    만약에 5천만원이 안넘어가신다면 가산세는 따로 없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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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며,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본세, 신고

    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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