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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청가뢰217
숙연한청가뢰21719.04.28

형님에게 돈을 보내드리는 경우, 절세하는 방안이 있을가요? 아니면, 형제간에 돈을 주는 경우 얼마까지 증여세가 면제 되나요?

가족간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형님 가세가 기울어 5천만원정도 형님에게 돈을 보내드려야 하는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절세하는 방안이 있을가요? 아니면, 형제간에 돈을 주는 경우 얼마까지 증여세가 면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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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이페이지님 이진석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제간 증여를 하는경우 10년간 총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수있습니다.

    따라서 본케이스의 경우 4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산출한 세액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증여로 처리하시기 보다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으시고 금전소비대차를 하시게 되면 증여세 부담도 없으시고 해당 증빙만 관리잘하시고 입증가능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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