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서 .....
자식이 부모님께 5천만원까지 부모님께서 자식에게 5천만원 각각인가요? 아니면 자식과 부모님간의 오고가는 총 돈이 5천만원까지 비과세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계존속(부, 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이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적용되며,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