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형이 4500만원을 제 계좌로 보내려고 합니다
전 이돈을 제 돈과 합쳐서 제 대출금을 상환하려하구있구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형제는 기타친족에 해당되어서 천만원까지만 공제라고 알고있는데,
만약 증여세 신고를 안한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세무조사가 이뤄져서 내야하는상황이 올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좌이체내역은 국세청에서 실시간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재하신 금액정도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2. 증여받지 않고 상환할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