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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거미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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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로 일하다가 한달 쉰경우 사대보험은 어떻게 내나요?

하루6시간 시간제 근로계약을하고 시급이 12,000원인데 돌봄을 하는일이라서 대상자가 쉬면 같이 쉬는걸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한달동안 대상자가 쉬게되면서 같이 쉬게되었는데 수입이 없는경우에도 신고된 금액으로 사대보험을 내야하나요? 하루를 출근해서 72000원 수입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직기간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통해 납부 의무가 정지됩니다.

      2.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을 하게 되며, 건강보험은 납입 유예 신청하면 복직하고나서 분납/일시납 됩니다.

      3.출근한 날은 휴직일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제로 일하다가 한달 쉰경우는 4대보험을 납부유예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납부유예를 신청하시면 한달 쉬는 동안에 4대보험료는 일시적으로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동안 대상자가 쉬게되면서 같이 쉬게되었는데 수입이 없는경우에도 신고된 금액으로 사대보험을 내야하나요? 하루를 출근해서 72000원 수입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별도 상실신고 처리를 하지않았다면, 4대보험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4대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상실신고 처리후 해당달을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