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비용도 알바생이 부담하나요?
주휴수당을 이번에 안 주시고 그냥 시급만 주셔서 여쭤봤더니 사대보험 대상이라서 개인적으로 쓴 돈으로 부담했다고 ?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뭘까요
이런 경우에는 알바생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임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4대보험 가입 시 근로자는 근로자부담분에 대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4대보험 중 일부(고용, 국민, 건강)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나머지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4대보험료 부담과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생이라 할지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부분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생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는 회사 50% 질문자님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4대보험료
공제와 별개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이 있으므로 근로자도 근로자부담분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주휴수당대로 발생하는 것이고,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의 사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별개로 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금액이 더 클지,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대보험료의 클지는 알 수 없으나
이와 같이 주휴수당 대신 사대보험료를 내주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사대보험료의 근로자분의 부담금액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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