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이 있으므로 근로자도 근로자부담분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주휴수당대로 발생하는 것이고,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의 사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별개로 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금액이 더 클지,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대보험료의 클지는 알 수 없으나
이와 같이 주휴수당 대신 사대보험료를 내주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사대보험료의 근로자분의 부담금액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