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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개구리245
점잖은개구리24523.03.16

사대보험 비용도 알바생이 부담하나요?

주휴수당을 이번에 안 주시고 그냥 시급만 주셔서 여쭤봤더니 사대보험 대상이라서 개인적으로 쓴 돈으로 부담했다고 ?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뭘까요

이런 경우에는 알바생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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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임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4대보험 가입 시 근로자는 근로자부담분에 대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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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4대보험 중 일부(고용, 국민, 건강)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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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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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나머지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4대보험료 부담과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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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생이라 할지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부분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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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생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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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는 회사 50% 질문자님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4대보험료

    공제와 별개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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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이 있으므로 근로자도 근로자부담분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주휴수당대로 발생하는 것이고,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의 사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별개로 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금액이 더 클지,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대보험료의 클지는 알 수 없으나

    이와 같이 주휴수당 대신 사대보험료를 내주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사대보험료의 근로자분의 부담금액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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