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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제비283
한결같은제비28321.11.04

비밀을 이리저리 소문내는 사람은??

예전에 친구들끼리 모임을 가졌을때 친구 한명이 술에 취해서 그런지 자신이 감추고 싶던 비밀을 술자리에서 털어놓더라구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자리에 같이 있던 다른 친구 한명이 이리저리 다 소문을 내고 다녀서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는데 이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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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만한 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할 경우에는 당연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친구분이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말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경우로서 그것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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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밀의 내용이 해당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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