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초상권의 침해 여부와, 개인의 유명한 음성, 표정, 제스쳐, 얼굴 등의 전체에 대한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침해 여부는 이를 외부로 임의로 무단 사용하거나 변조 등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용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유명인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제작, 그림을 그리거나 개인적인 감상 목적의 아바타 등의 구현 활동 행위 자체가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